제목 | 수업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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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가족의 사망(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 5일 2. 본인결혼 : 5일 3. 징병(신체)검사 기간 및 군입대 통보를 받아 재 신검후 귀향하는 경우 : 3일 이내 4. 정부기관의 출두지시로 결석한 경우 : 해당기간 5.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합,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6. 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 첨부) : 1주일 까지 7. 조기취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8.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학내 보건실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시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이내 9. 학생행사 및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절차 : 증빙자료 학과 제출 -> 학과 결재 - 학과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수업(출석)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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