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한림성심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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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학년도 1학기 한림성심대학교 교원 초빙 1. 채용유형 ○ 정년트랙 전임교원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육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 비전임교원(겸임교원) 2. 초빙분야 및 인원 ○ 전임교원 연봉제
○ 비전임교원(겸임교원)
가. 전임교원 1)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교육 및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분 (단, 정년트랙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교육?연구 경력이 7년 이상인 분) 3) 최근 4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200% 이상인 분 (연구실적물 중 논문은 학위논문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한함 : 석·박사 학위논문은 기간에 제한 없음) 나. 겸임교원 1)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2) 교육 및 연구 및 산업체 경력이 4년 이상인 분 3)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산업체 동일ㆍ유사경력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 비상근 근무자 및 연구원 등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 및 종사하는 분은 해당 없음 4)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분 5) 주당 책임시간 강의가 가능한 분 4. 전형심사 기준
※ 전임교원 공개강의 주제(10분 이내)
① 교수임용 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1부. ③ 연구실적 목록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④ 최종학위 논문 요약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⑤ 학위(졸업)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⑥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⑦ 박사학위 신고필증(외국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1부. ⑧ 초빙분야와 관련된 자격, 면허, 특허 및 지적소유권 사본 각 1부. ⑨ 경력증명서(교수임용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별)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⑩ 재직증명서 각 1부. ⑪ 산업체 직장근무자의 경우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전체 경력 발급)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각 1부. ⑫ 최근 4년 이내(2016.1.8 ~ 2020.1.7) 기간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200% 이상 1)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별쇄본 각 1부 ※ 외국학위논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실적은 국문 번역본 첨부 2) 연구실적물 중 SCI, SCIE, SSCI, A&HCI 에 등록된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된 학술지의 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출력하여 해당 실적물과 같이 제출 3) 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색 후 학술지 등재정보 및 ISSN이 표시된 화면을 출력하여 해당 실적물과 같이 제출(예 : http://www.riss.kr/) ⑬ 학위논문(석·박사 학위논문은 기간에 제한 없음) 1부. ⑭ 소속기관장의 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⑮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12. 24(화) ~ 2020. 1. 7(화) 나.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교무지원팀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 모든 제출서류는 2020. 1. 7(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기타 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임용이 취소됨 나. 심사결과는 2차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전임교원은 연봉제로 임용하며, 비전임교원(겸임)은 1년 단위 계약제로 임용함 라. 학사운영상 교원 충원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신규채용을 철회할 수 있음 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인원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의 채용을 제한함 바.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은 채용 절차 종료 후 180일 이내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 교무지원팀(033-240-9012, 9015)으로 문의바람 2019. 12. 24.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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