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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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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비스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로서 졸업 후 관광협회에 신청-자동취득
응시자격 필기시험일(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제한 없음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 총점이 6할 이상면접 : 총점 6할 이상
주관기관 한국관광협회(부산지역관광협회)

호텔관리사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호텔에서 중간관리자격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필기 :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호텔관리개론(40) →외국어시험(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면접(영어, 호텔관광상식)
응시자격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상기 배점 비율 6할 이상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호텔경영사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호텔에서의 영업이사격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필기 : 관광법규(10), 호텔마케팅(3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외국어시험(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면접(영어, 호텔관광상식)
응시자격
  •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임원(상근)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상기 배점 비율 6할 이상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안내원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 - 졸업 후 관광협회에 신청을 하면 자동 취득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면접, 필기 : 국사(30), 한국지리(20), 관광법규(20), 관광자원론(30)
응시자격 필기시험일(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제한 없음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 총점이 6할 이상면접 : 총점 6할 이상
주관기관 한국관광협회(부산지역관광협회)

T/C(국외여행안내원)자격증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상기 자격증은 관광종사원 자격의 일종이 아니므로 자격요건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나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된다.
응시자격 -
합격기준 -
주관기관 문화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 해당외국어 필기시험(불, 독, 서, 노어-영, 일, 중어는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면접시험(해당외국어 구사능력 및 실무전문상식평가)
  • 필기시험: 국사(40), 관광법규(20), 관광자원해설(20), 관광학개론(20)
응시자격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국적제한 없음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총점의 6할 이상면접 : 총점 6할 이상
주관기관 한국관광공사

조주사자격증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칵테일 기초지식과 동작 및 숙달정도를 측정하고 실기능력 점검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 이론시험 : 양주학개론(20문), 주방관리(15문), 식품위생법규(10문), 기초영어(15문)
  • 실기시험(시험시간 7분) : 조주실기의 기초+기타 조주법+3문제 출제(칵테일기초지식과 동작 및 숙달정도 측정)
응시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합격기준
  • 이론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컨벤션기획사(2급)

시험 및 자격증안내
자격증명(시험) 시험내용
개요 국제회의의 유치, 기획, 진행 등 제반업무를 기획, 조정, 운영하면서 회의목표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협상, 관리, 회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필기 및 실무 시험+면접(필기-컨벤션산업론(40), 컨벤션영어(30), 호텔관광실무(30)/실기-컨벤션영문서식과 행사기획서 작성
응시자격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기관 문화관광부(주무부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관련업무 담당-시행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