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지도단속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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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춘천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 정착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2017년도 합동 지도 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고 합니다. 금연구역내 흡연한자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단속일시 : 2018. 11. 2(금) ~ 9(금) / 휴일·야간 포함 2. 과 태 료 : 금연구역내 흡연을 한 자 10만원 부과(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대상) 3. 단 속 반 : 공무원, 민간인력 등 합동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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