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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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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인정 관련사항 안내
내용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에 따른
대학 복학 시(관련서류제출) 학점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의 인정)
      -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이내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2. 문의처 : 나라사랑포털   (  https://www.narasarang.or.kr  ) 

 

파일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안내.jpg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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